제3자배정, 타 법인 주식취득 공고
본 회사는 2023년 3월 15일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 418조 4항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 아 래 –
<제3자 배정>
1. 신주식의 종류 : 전환우선주 8,334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삽십육만원 (360,000원)
3. 납입기일 : 2023년 3월 30일
4. 신주식의 인수방법
상법 제 418조 및 당사 정관 제 10조2항 5호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
신주배정인(신주인수인) : AFWP-블루웨이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배정주식수 : 8,334주
1주당 발행가액 : 삽십육만원 (360,000원)
총 발행가액 : 삼십억이십사만원 (3,000,240,000원)
<타 법인 주식취득>
당사는 아래와 같이 실명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벤처 창업예정법인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1. 신설법인에 관한 사항
- 상호 : OligoNGene(가칭)
- 주요사업목적 : 망막오가노이드 기반 엑소좀실명 치료제, 안구점안액 개발 및 제조
- 설립자본금 : 50,000,000원
- 설립예정일 : 2023년 중
- 설립 발기인(주주) 구성
발기인(주주) |
지분율 |
발기인 경력 |
박태관 |
60% |
순천향대학 병원 안과과장 엑소좀 치료제 연구개발 |
류정목 |
15% |
건양대학교 의과학 대학 부교수 망막 오가노이드개발, 엑소좀 생산 공정 개발 |
최정남 |
14% |
실명치료협회, 한국망막변경협회 설립 및 연구주도, 실명퇴치협회회장 |
주식회사 닷 |
9% |
닷패드 개발회사 |
㈜ 씨드모젠 |
2% |
안과 유전자치료제 개발회사 |
2. 주식취득 금액
-설립법인 주식 9% 취득에 대한 인수금액 4,500,000원
3. 주식취득 배경 및 목적
-닷의 보이지 않는 이들을 보게 해주겠다는 궁극적 비전에 부합하는 법인으로 판단
-신설법인에 본사의 글로벌 시각장애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 임상 및 글로벌 시장 개척에 협력하며, 본사는 닷패드의 실제 활용가치를 높이고 시각장애인 치료를 위한 바이오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
2023년 03월 15일
주식회사 닷
대표이사 김주윤, 성기광
<상법규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 7. 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 7. 24.>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 365조 및 정관 23조에 의거, 2023년 3월 15일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31일 오전 10시
2. 장 소 : 회사 본점 대회의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10층 1005호)
3. 보고사항
- 사업 보고
- PR시스템 보완 방안
4.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무상증자 승인의 건
2023년 03월 15일
주식회사 닷
대표이사 김주윤, 성기광
<상법규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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