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
수신 : 주식회사 닷 주주 제위
본 회사는 2022년 5월 16일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① 보통주식 6,268주
② 전환우선주식 15,001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300,000원
3. 납입기일 : 2022. 5. 31.
4. 신주식의 인수방법: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 2항 5호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
구분 | 신주배정인 (신주인수인) | 배정주식수 | 발행가액(원) | 비 고 |
1 | 더클래스효성 | 1,000주 | 300,000원 |
|
2 | 효성티앤에스 | 3,334주 |
| |
3 | 젠엑시스제5호개인투자조합 | 1,934주 |
| |
4 | 디쓰리미래환경ECO벤처투자조합 | 3,334주 |
| |
5 | 새한창업투자 | 11,667주 |
| |
| 합 계 | 21,269주 |
|
2022. 5. 16.
주식회사 닷
대표이사 김주윤, 성기광
상법규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Dot Kiosk is built with universal design in mind Featured during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for the first time, Dot Kiosk is now heading beyond Korea to the global market.
Dot's excellence in technology is proven by our portfolio of 120 patents. With the Dot Pad, we are leading the way for the future of education
Getting closer to each other by sharing our everyday stories.
We offer future generations limitless opportunities to improve communication.
- Park Hyun-sook, physically disabled -
- Rita Umuteshi G., Handong Univ. student -
- Park Ki-jin, visually impai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