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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Date
2022.06.09 00:00

3자 배정 유상증자 공고

 

본 회사는 2022년 6월 9일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아 래 =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① 보통주식 11,667 

2.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 금300,000

3. 납입기일 : 2022. 6. 30.

4. 신주식의 인수방법: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 2항 5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

   1) 신주배정인(신주인수인) : 새한창업투자

   2) 배정주식수 : 11,667주

   3) 발행가액 : 300,000원



2022. 6. 9.

 

주식회사 닷

대표이사 김주윤성기광



상법규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