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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Date2025-03-25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전자등록일(2025년 4월 30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일 5영업일 전까지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일(2025년 4월 30일)의 직전영업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